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봉양면을 지역구로 하는 현직 재선 군의원인 K씨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군의원은 지난 1월 17일과 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의성중부농협 조합원 총3명에게 쇠고기뼈 4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군의원은“개 먹이로 사용하라며 폐기처분 해야 할 1년이 지난 쇠고기 부산물인 뼈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 - Copyrights ⓒ의성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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