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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세(균등분) 184백만원 부과
2014년 08월 13일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은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 26천건에 184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개인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30-6558)나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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