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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2022년 04월 28일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 의성군민신문

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211123일부터 20221 22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하였다.

 

2022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22일부터 41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현실화)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체 대상 262,744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10.51%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7.39%, 주거지역 8.35%, 공업지역 8.24%, 녹지지역 12.23%, 관리지역 11.1%, 농림지역 10.8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 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성군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 홈페이지(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29일부터 5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부동산계(054-83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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