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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 확장 이전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등 문의상담
봉양먄 사무소 내로 이전
2022년 08월 05일 [의성군민신문]

의성군2일부터 의성군 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을 봉양면 원지139-10 인근 50m 2(봉양면사무소 내)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 의성군민신문

이달 8월 중 국방부·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료될 예정으로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등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성군 현장소통상담실을 확장 이전한다.

 

이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상담관을 위촉한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추진현황, 사유지 등 편입여부, 보상절차 및 시기, 지역발전 및 주민 지원방안 등 공항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전문상담관을 배치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군 현장소통상담실은 매주 2(,) 10:00~16:30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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