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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연장 및 이의신청 접수
3월 10일까지 연장 신청·접수하기로
선정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2023년 03월 02일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310일까지 연장 신청·접수하기로 하였으며, 선정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14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211일 이후로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 종사한 경영주가 신청하였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성군민신문

농어민 수당3월 10일까지 연장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영주,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영주는 농어민수당지급이 제한된다. 한 번의 신청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을 통하여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한 번의 신청으로 상·하반기 지급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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