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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에 당선된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
기존 영세업체 죽이는 싹쓸이 계약,
행사기획, 체육복, 인쇄물, 용역까지...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민신문]

ⓒ 의성군민신문
남쪽 초나라에 소해휼(昭奚恤)이라는 재상(宰相)이 있었다.
북방의 나라들은 초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소해휼을 몹시 두려워
했다.
초나라 선왕(宣王)은 북방의 나라들이 왜 소해휼을 두려워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강을(江乙)이라는 신하(臣下)에게 이유를 묻자 강을은 이렇게 대답
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자 꼼짝없이 잡아 먹히게 된 여우
가 말했다.
“나는 이번에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됐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돼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되거든 나를 따라와 봐.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휼을 두려워하는것은 소해휼 자신이 아니었다.
그의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군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중국까지 건너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전해오는 이와 비슷한 속담이
많다.
‘대신집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포수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
다’등이 대표적이다.
의성지역에서 도의원 A씨와 관련해 여론이 뒤숭숭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A씨가 관련된 B라는 업체가 기존 영세업체들이 수주하던 잡다한 계약들을 싹쓸이(?)한 것이 발단이 됐다.
B업체는 지난달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체육대회와 가을빛축제 기간 행사장에 설치됐던 부스를 납품했다.
읍.면별로 주민들이동일한 디자인으로 맞춰 입는 단체복 몇천 벌도 B업체가 납품했다.
의성군에서 발주한 인쇄물량도 여러건 가져갔다.
이달 8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경북교육청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는
무대 및 앰프 시설 설치 등도 수주했다.
이들 사업들은 지난해까지 의성지역내 영세업체들이 수주했던 계약들이다.
B업체가 계약해간 일감들을 처리하는 업체는 A도의원의 배우자가 이사, 아들이 감사로 재직중인 회사이다. 하지만 의성군민 대부분은 이 업체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A도의원은 B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많은 도움을 줬던 모 인사를 위해 일부 면장들에게 전화기를 돌렸다.
정중한 부탁이었는지, 압력(?)이었는지는 이를 받아들인 해당 면장들만이
알 일이다.
아마도 토목공사 관련 수의계약들을 부탁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같은 일련의 A씨 행태와 관련, 해당 영세업자들은“도의원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사익 챙기기에 나서는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도의원이라면 경북도를 감시하고 지역을 위한 경북도 예산 확보에 매달려야지 잔잔한 지역행사의 실속 챙기기가 우선이냐”고 반문한다.
특히 일부 군민들은 평소 대인관계 및 경쟁력에 의한 정상적인 수주라고 보기 힘든 대목이 많다고 한목소리다.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심히
우려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해당 기관에서 B업체에게 물량을 밀어준 것이 B업체 자신보다는 A씨의 뒷 배경이 작용했다면 실로 큰일 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도의원이라는 금뱃지의 영향력이 더 컷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의원도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의정 활동을 포함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앞세운 듯한 경제행위는 군민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 도의원의 권한이 실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8조원을 웃도는 경북도 예산 심의를 비롯해 각종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의원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사람은
의성지역에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이들 도의원의 행동이 정상궤도에서 일탈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항은‘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현들이 강조했던‘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李下不整冠)’는 금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이다.
취재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덧붙이면, 19일 의성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14년 산불진화시범훈련 용역(수주액 2,040만원)도 B업체가 수주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 읍내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지역주민이 “너는 왜 못했느냐?”고 물으니“힘 없는 사람이 방법 있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최근 의성전통시장 닭발집과 또 다른 장소에서 발언하기를 “이번에 A도의원이 군민체육대회 단체복 납품 다했다. 단체복 납품관련 수익금 반을 주지 않으면 지난 선거때의 돈문제를 폭로해 버리겠다”고 한 발언을 여러사람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E씨는 “자기가 해오던 행사기획 업무만 하지, 왜 인쇄물까지 뺏어가는지 허탈하다”며 “이제 몇십년 해오던 인쇄업을 문닫아야 할 것 같다” 고 답답해 했다.
특히 관내 모 면체육회에서 군민체육대회에서 착용한 단체복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한벌에 7천500원 인데 카드로 하자고 하자 가능한 현금으로 하라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 10%추가 비용을 지불하라해 어쩔수 없이 8천250원 씩을 카드로 결재했다.
지역에서 당선된 A도의원의 관계회사 B업체는 백화점 잡화점 코너처럼 군 지역의 자질구레한 것 모두를 납품하려 들지말고, 의성 밖 도 단위의 일감들을 많이 수주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선거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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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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