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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문
2014년 09월 05일 [의성군민신문]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인사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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