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02 오후 07:46: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자치
의성군 김주형 세정계장, 세수 50억원 지켰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08일(일) 20:54
ⓒ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은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2013년 5월에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50억2,8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2013년 10월 1일 골프장 조건부 등록일이 취득일(일반과세 2%)이라 주장하였으며, 의성군은 2011년 12월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며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의성군은 2013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고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원고측의 변호사 교체와 전문 변호사 추가투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변호사 수임비용 1,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 50%에 해당하는 50억2천만원의 거액을 지킴으로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주수 군수는 이번 승소로“평소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범사례”라며 크게 격려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 Copyrights ⓒ의성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의성군․영남대, 세포배양산업 공동 워크숍 개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할 수 있다는 믿음!
의성군, 제16기 의성농업대학 수료식 개최
의성군, 안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
의성군, 2023년 농산물마케팅대상 ‘대상’ 수상
의성군의회, 갑진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전달
의성군, 컬링 국가대표 선수 응원
의성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실시
의성군민 800여명 국토부 항의 집회...관계자 '할복' 시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수상
최신뉴스
의성군민 800여명 국토부 항의 집회...관계자 '할복'  
“대구시 불통·경북도 무능” 신공항 갈등 강력 질타  
의성군 신공항 신위 상여집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이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의성 최치원문학관, 천년숲길 맨발걷기 행사 개최  
의성의 힘 윤필재 태백을 들어올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삼성 봉양에 오다  
의성부군수의 오만과 편견  
해암선생의 ‘의성 한바퀴’  
의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  
의성군청 컬링팀 창단식 개최  
태경개발(주), 의성군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1억원 기부  
남흥곤 의성군 이장연합회장 취임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245억 공모대박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의성군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36035/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15-10 / 등록일: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현묵
mail: muk4569@naver.com / Tel: 054)834-0002 / Fax : 054)834-000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4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