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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의성군 산림조합‘무엇이 문제인가’
부실경영에 출자금 잠식까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14:53
↑↑ 점곡면 황용리 일대 S조합장의 묘목장
ⓒ 의성군민신문
의성군 산림조합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장은 중앙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사전에 사직했다. 조합은 심각한 적자상태이지만 정작 이를 감독해야 할 대의원과 감사 등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의성군 산림조합은 지난해 중앙 감사에서 부실 운영을 비롯해 탈퇴조합원에 부당 지급 및 유사 이자지급에 의한 조합의 손실 초래, 조합 회계 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책임을 물어 문책하려 하자 A조합장은 사전에 사표를 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6월부터 B이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조합을 이끌고있다.
현재 조합의 경영 상태는 경북도내 23개 조합 중 꼴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23개 조합 중 울릉조합과 함께 2개 조합만이 부실조합이다.
2008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4억 2천만원, 2014년에는 1천만원 이상이 투입됐다.
운영상태도 심각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회계기준 1억 4천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조합원 출자금도 2천 6백만원이 잠식된 상태다.
이처럼 조합장이 중앙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중도사직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조합의 출자금이 잠식된 내용 등에 대해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들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조합장이 바뀐 사실을 알고 조합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대의원들은 조합 경영 상태가 매우 부실한 책임을 물어 2015년도 조합장 연봉 인상안을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현행 조합장 연봉(9천만원 이상)의 50%를 삭감처리 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분안 등을 의결한다.
하지만 대의원총회가 연 2회 밖에 열리지 않는다. 총회시간도 한시간 정도에 불과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원들의 무관심도 의성군 산림조합의 부실 경영의 한 요인이다.
ⓒ 의성군민신문

조합원은 현재 3천 8백여 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심지어 본인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고 있는 조합원도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출자금이 소액출자(5천원 이하)가 많고, 다른 조합들과 달리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익배당금이나 환원사업도 없다. 산림조합측 마저 조합 운영에 관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사회 및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재무상태, 업무집행사항, 경영상태등을 확인하고 조합 운영을 감사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대의원과 조합원, 이사회, 감사등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의성군 산림조합은 조합장과 직원들에 의해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성군 산림조합장은 9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이다.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며, 직원을 임명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도 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 또는 조합장이 되려는 인사에 대해서는 자격조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산림조합법 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및 상법397조(겸업 금지)를 보면 조합의 이사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사업을 못 하도록 규정한다.
즉, 조합에서는 금융 업무를 비롯해 임도 및 사방댐 시공, 묘목 생산과 판매사업 등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의 이사 또는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묘목 사업을 하지 않아야 도덕적으로 더 떳떳할 것이다.
단밀면 C조합원은“조합장은 개인의 이익보다 오직 조합을 위해 일하며 법규와 정관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평면 D조합원도“의성군 산림조합은설립 취지에 맞게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될 때”라며“조합원들도 알권리를 되찾고 조합운영에 동참할 때 비로소 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결과 24년간 산림조합장을 해온 S조합장은 점곡면 황용리 일대, 비안면 쌍계리 다인면 등에 수 만평의 묘목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평면 석탑리에도 묘목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성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묘목장은 금성면 탑리소재 묘목장이 유일하며 7천여평에 불과하다.
S조합장은 조합이 적자 상태이고 부실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왜 산림조합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묘목장 사업을 조합 직영 농장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고 있는지 여러 조합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한편 의성 산림조합 K상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묘목장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의 부실과 자본 잠식에 관한 질문에서도 이 정도 적자 자본 잠식은 일반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충분히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론적으로 의성군 산림조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과연 조합장만을 위한 조합인가?
아니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가?...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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