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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부결인가? 몇몇 군의원
“예의없다”부결이유... 군의원 갑질 논란,
전례없는 군정 발목잡기...S의원의 계속된 부결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7일(일) 12:52
탑산 온천 관광지 개발 건, 상하수도 주차장 부지 조성 토지매입 건 등 연이은 의성군 의회의  전례없는 부결권 행사에 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1일 2016년도 군청 재무과의 관리 계획안 상정건 4 건 중 2 건이 의성 군의회로부터 부결되면서 군정 발목잡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부족한 군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원  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S의원이 또다시 금번 부결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왜 누구를 위한 부결인가를 놓고 군청이 술렁이고 있다.
ⓒ 의성군민신문
특히 S의원은 동생 명의의 관내 소재 삼일 건설의 실제 사주가 아니냐는 지속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그 배경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삼일건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 공사 의성 군위 지사의 수의계약건에 줄곧 상위 수주실적을 보여왔고 S의원의 지역구인 단북면 수의계약에는 하루 4건을 수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업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고, S의원이 굳이 부결을 주도할 이유도 없는데다 부결이 갖는 의미도 미약하여서 군의원 갑질 논란에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노골적인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재무과  발의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관례여서 S의원의 부결 강수에 대해 군의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읍에 사는 K모씨는 “예산을 심의해야할 의무가 있는 군의원이 단지 담당 공무원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만약 그런  군의원이 있다면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인 것”이라며 이 사태가 또다시 의성의 군의원 자질문제로 번질까 비판하면서도 염려했다. 
한편 문제가 된 상하수도 주차장 조성 부지는 의성군 경찰서 신축 이전 예정 부지로 알려져 복잡한 의성읍의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렸고 추후에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군정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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