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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조경업자 군의원, 조연 의성군산림조합 '신종토착비리'
현역 의성군의원 낀 총체적 비리, 불법 하도급 A조경 인부는 '가짜'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02:32

의성군 산림조합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수의계약 5건을 A조경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조경업체는 의성군의회 B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업체이다. 특히 B의원은 현재 산림조합 산악회장도 맡고 있어 산림조합과의 유착관계 의혹마저 받고 있다.

ⓒ 의성군민신문

A조경 실경영자는 B의원
B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A조경업체 대표였다. '선출직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당선 직후 후배인 C씨를 대표로 등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여전히 B의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B의원은 올해 초 정안리 가로수 조성사업에 그루당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를 12만 원씩에 납품했다. 최근에는 의성 펫월드 기념식수용 소나무를 수 천 만 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의원 주변에서는 2018년 군의원 선거 때 썼던 비용을 이것으로 다 만회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소나무(사진) 가격은 시가 3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B의원은 군의원이 되고 난 뒤 물고기가 물 만난 듯 대놓고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또한, 취재결과 5개의 현장에 가짜 인부가 투입된 정황도 포착됐다. A조경은 흔히 세금포탈로 쓰이는 '도장인부' 방식을 사용했다. 수 십명에 달하는 명의를 이용, 직접 현장에 투입된 인부인 것처럼 꾸며 산림조합으로부터 수 천만의 노임지급을 받았다. 가짜 인부에게 지급된 돈이 A조경 법인계좌로 입금됐는지, B의원 개인계좌로 입금됐는지에 따라 A 조경의 세금탈루나 군의원 B씨의 직접 수뢰도 가능해 법적 시비가 불가피하다.
산림조합의 임금 지급에 드러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진행된 금성면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경관사업에 작업현장 인부로 등록된 9명 중 4명이 75~80세 고령 할머니들이다. 작업 현장을 목격했던 한 주민은 인부로 등록된 할머니를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허위장부 기재' 의문을 제기했다.

ⓒ 의성군민신문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을 부실로 이끌고 있다
의성군 산림조합(조합장 이건호)은 의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한 5건을 B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A조경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림조합측은 이 같은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산림조합에서 직영 공사로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산림조합측이 시행했다는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현장 위치마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A조경 P모씨가 현장의 일을 모두 지휘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조합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산림조합의 곳간은 크게 준다는 사실이다. 산림조합이 A조경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산림조합이 직영할 경우에 비해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이익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산림조합장이 군의원을 너무 의식해 산림조합 경영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산림조합원 D씨는 "산림조합의 운영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왜 불법 하도급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 F씨는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30~40%의 이익금이 발생하지만 하도급을 줄 경우 수익은 5%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5건의 수의계약 공사에서 최소 1억 원의 산림조합 수익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분명히 업무상 배임이다"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 의성군민신문

경찰수사 시작되나
이건호 의성군 산림조합장은 재선이다. 2015년 첫 선거에 나선 이건호 조합장은 당시 수십 년간 재임 중이던 전임 조합장의 청렴성을 공격하는 한편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시키면서 당선에 성공했다. 아사(餓死) 직전이던 산림조합의 운영을 정상화 하는 등 초선 시절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급여 포기' 등 본인이 내세운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2018년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B의원은 일명 '나무부자'로 알려져 있다. 군민의 관심을 받아 지역 1위로 군의원 자리를 거머쥐었다. 군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 행보로 긍정적 이미지도 높다. 반면 자신과 관련된 조경사업에 무리한 관여로 인해 동종업계로부터 많은 갈등과 견제를 받아 왔다.
B의원이 연관된 A조경업체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성군으로부터 총 34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년간 수의계약도 82건에 이른다.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확인 결과 이 기간 중 의성지역 조경회사 수의계약은 총 1057건이다. 이 중 32%를 A조경업체가 수주한 셈이다. 의성지역에는 현재 A조경업체를 비롯해 14개의 조경업체가 있다. 군으로부터 1년 동안 5건 미만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산림조합장과 군의원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산림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조경에 산림조합 수익사업을 몰아준 이유에 대해 "B의원이 현재 의성군산림조합원으로서 묘목을 생산하므로 그에게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A조경에서 부족한 인부들 몇몇을 빌려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의 수익사업을 해치면서까지 군의원이자 특정 조합원을 밀어준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복수견적을 받지 않고 B의원의 가로수 묘목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등 산림조합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아이러니를 보였다. 5건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7월 들어 언론의 관심을 받자 의성군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B군의원이 2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사업이 가능한 산림조합을 이용한 경유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과 B군의원이 선출직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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