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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상실 의성군의회 과연 필요한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화) 18:17

대구 서구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구청출입기자들의 신상을 개인 SNS에 올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A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12월 들어 대구 기초의회는 두 명이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당하는 불상사를 치렀다. 이처럼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선고를 받거나 혐의 중인 사안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동료의원에게 표결을 받아 제명되는 것은 더욱 수치스런 일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명예와 도덕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소화전 용수 절도사건, 수의계약 경유 수급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물의를 빚은 현직 의성 군의원은 3명이나 된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의성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의성군의회의 도덕상실에 기인한다. 의성군의회는 윤리강령에서 봉사, 성실, 청렴, 존중, 양심, 평등, 창의를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청렴, 양심, 존중에는 친절히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지도 명시돼 있다.

굳이 법적 판결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군의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윤리강령은 법적 도덕적 관점에서 군의원들의 행위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적 결과만을 토대로 윤리강령을 해석한다면 항상 ‘사후약방문’이나 군민들의 도덕이나 명예를 훼손한 후의 일이 되고 만다. 이런 군의회의 풍토라면 3급 군의회로 전락하고 절대로 군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의성군의회는 전혀 윤리성이 없다.

 

의성군의회는 현재 본회의 중이다. 2021년 예산안을 의결 중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군의회의 의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권리를 대의하는 기구다. 윤리나 도덕이 상실된 군의회는 무슨 일을 하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하물며 TV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윤리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군의회의 존립이유 조차도 회의적일 뿐이다. 의성군의회 의원 3인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군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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