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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1일(월) 17:24

 

의성군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로써, 10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거쳐 10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228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 의성군민신문

김주수 의성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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