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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지정보 시스템 교육 실시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대장 읍·면 담당자 시스템 교육을 실시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7일(수) 10:49

의성군은 지난 14일 의성군 전산교육장에서 읍·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지정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농지대장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대장으로 개편된 전산을 반영하여 농지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군은 기존에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정보로 작성·관리하며,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대장을 작성하고 발급하여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 의성군민신문

또한,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 구분 없이 신고내용을 접수해 농지정보 현행화 및 농지()대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확인 및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또한 우리 농가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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