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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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910호 49055두, 염소 83호 2825두로 이중 소규모 사육농가(소 637호 10115두, 염소 83호 2825두)는 공수의사 8명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 질병예찰과 함께 무료로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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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는 자체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기간 중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일제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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