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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산재 예방 강화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04일(목) 20:43

↑↑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책임 강화도 중점을 뒀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주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확립 △안전보건제안제도 신설 △안전보건교육 기록 및 증빙 체계 강화 등이다.

의성군은 개정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정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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