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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08일(일) 15:39
↑↑ 의성군이 20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침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용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노무사를 초빙해 농업 현장에 특화된 노무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조건 준수사항 △임금 지급 기준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돼 참석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형식적인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도 필수 사항으로 추가된다. 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군은 총 84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의무가입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2025년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맞춤형 대책으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의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2년 90명에 불과했던 도입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26년 상반기에는 708명으로 늘었다. 이는 농촌 인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고용주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교육과 현장 밀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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