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성군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 ⓒ 의성군민신문 | |
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가정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사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의성지원장, 의성지청장,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 신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전 부지 조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공동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청사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성군은 지역 내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과 공공시설 현대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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