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성군의회 13명의 군의원이 18일 신공항 피해주민의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 | ⓒ 의성군민신문 | |
의성군의회는 9월 18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차질 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사업방식과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의성군 내 예정지인 비안면과 봉양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았다. 2020년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땅을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비안면 내의 사과 농가들은 보상 시기를 기다리며 노목 갱신을 미루다 고사목이 매년 늘고, 사과 품질 저하로 소득이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돼도 신규 설치가 막혀 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의회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희생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명확한 사업 추진 일정, 실질적인 이주·보상·생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성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연계한 물류 특화 관문공항 및 공항신도시 조성을 통해 신공항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의성의 미래와 지역 발전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으로 비안면·봉양면 등 예정지 군민들의 희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착공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성군의회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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