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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마련해야”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29일(목) 11:18
↑↑ 의성군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성군의회는 10월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일이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를 넘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방의회가 맡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조직·운영과 인사, 의정활동 지원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성군의회 의원들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심사하고 지역 예산을 살피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법 제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회에서 제기된 요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무진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귀를 기울이고, 연내 입법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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