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버스터미널 앞에서 한참동안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 의성군민신문 | |
지난 2015년 1월 13일 의성읍 의성예식장에서 있었던 제 11대 개인택시조합 의성군 지부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최근 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L, K, 또다른 K씨 등 여러명의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1월 13일 당시 총회에서 개인택시조합 선관위원 6명의 주재하에 조합 정관(제11조 3항, 조합지부장 선거규정안)을 무시하고 조합지부장 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찬성․반대 유무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현장 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뽑기로 하고
거수로 의사를 물은 결과 찬성38, 반대32표로 가결됐다고 했다. (당시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택시조합 의성군 지부장을 하고 있던 J씨와 새로운 도전자로 K씨가 후보등록을 한 상태였다. 그날 총회 현장에서 J씨가 조합정관을 내세워 K씨의 조합회비 납부문제를 들고 나와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찬․반유무를 물어 당일 지부장을 선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당일 정관과 관계없이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결과가 나오자 10년째 지부장으로 있었던 J씨가 그이후 현장 회의진행과 새로운 지부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무산시켰다고 많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 후 J씨는 개인택시조합 경북지부에 본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서류를 제출해 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의성군 지부장으로 인준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개인택시조합 의성군지부의 한 조합원이 J씨를 사직 당국에 고소했다.
그 결과 J씨는 사문서위조죄로 약식기소 되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정식재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본지는 조합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고 J씨에게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J씨는 “본인은 10년 동안 조합 지부장을 하면서 정정당당히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면서 “앞으로 재판결과도 잘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은 1월 13일 총회 의결보다는 조합정관이 더 우선이다”며 “당시에 K씨가 정관상 입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었기에 무투표로 조합 지부장이 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C씨(51세)는 “버스터미널 양쪽으로 길게 줄서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리는 지역 택시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하루빨리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 단체가 정상화 되어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지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은 조합정관이 우선이냐 아니면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 의결이 먼저냐는 문제가 남는다는 판단이 되어진다.
특히, 어떤 단체든지간에 대표는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더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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