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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과일간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학교과일간식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지원할 수 있다. 과일간식은 급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후식이 아니라 별도 간식이다. 학교에서 과일간식 지원은 농식품부가 주도하게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식생활습관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과일·채소의 섭취가 여러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1일 최소 4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6~11세)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은 352g, 청소년(12~18세)은 378g으로 WHO 권장 섭취량에 미달된다. 이러한 식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에도 나타난다. 국민건강통계(2014)에 따르면 30세 이상 과일·채소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보다 미만인 인구비율이 74.3%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각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현권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워진 과수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교 과일간식제 시행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과일간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농업부 주관으로 과일·채소 간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4년, EU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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