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발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 조례’ 우수조례 선정
- 도내 방치 농기계 체계적 관리로 농촌 환경 개선 기대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도내 증가하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자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폐농기계는 2021년 기준 1만4400여 대에 달하며, 이후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에서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충원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되기도 하지만, 농촌 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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