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사무소(소장 이윤형, 이하 농관원)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8월 2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과 명예감시원 1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양곡표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정육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의 품목 위주로 실시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전통재래 시장 일대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시 알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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