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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위한 군의원인가
자신을 위한 군의원인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9일(수) 23:14

군의원이란 다양한 군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한 지역의 민주적 대표자들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의정치를 표방하듯 군의원이란 지방자치의 원칙을 대의하는 대표적 기구이다. 군의원은 지역의 예결을 담당함과 동시에 행정공무원의 감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그 외 군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다. 그것은 법적 임무이지만 그 법적 임무의 기저는 지역민들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지역발전이 그 목적이다. 유추하자면 군의원이란 자신보다 군민을 위한 공익적 직업인 셈이다.

의성군은 의성군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해 H 군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D 조경에 산림조합의 공사를 재하청 받았다. H군의원은 군으로부터 일반적인 수의계약 형태를 벗어난 산림조합 경유계약으로 고가의 수의계약을 받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H군의원은 가짜인부 문제를 일으켰다. 일하지도 않은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게 한 것이다. 또 자신이 소유한 가로수 묘목을 상식 밖의 고가로 납품했다.

 

이에 대해 H의원은 인터넷 언론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군의원 봉급으로는 한 달 생활이 안 되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군의원 생활만 하려면 최하 면장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군 군의원의 현재 급여는 세전 약 270만 원 정도다. 급여수준은 생활하기엔 부족한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의성군 군의원으로 본다면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설령 군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금액이 부족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유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군의원이란 군민의 지위를 대의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특혜를 가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전국 수천에 달하는 기초의원들 모두 H군의원같은 문제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군의원은 법적 급여인상제도를 통해 인상할 수도 있다.

그기에 군의원 급여가 최하 면장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말도 기준이 모호하다. H 군의원 자신의 기준인 지 다른 타의원들의 주장을 전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말한 군의원이란 의성을 위해 일하려면 군의원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차라리 옛날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양심을 걸고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돈 몇 푼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가 옛날에 군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또 그 양심의 값이 얼마를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 다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그 급여를 아껴 불우이웃을 돕는 군의원도 있다는 사실은 안다.

 

군의원이란 하나의 직업이지만 보수를 위해 일하는 직업은 아니다. 직업의 또 다른 기능은 자아실현에 있다. 세상에 모든 직업이 돈만 벌자고 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그것은 소위 언론이라 일컬어지는 이 지역신문들도 마찬가지다. 누가 시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직업인 때문이다. 이같은 직업의 장점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군의원이든 신문일이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것이다.

 

최근 봉양면의 한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의성엔 신문지는 있는데 신문이 없는 것 같고, 기레기는 있는데 기자는 없는 것 같다며 탄식했다. 어떤 식이든 직업 고유의 기능을 잃고 유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눈치채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말에 지역언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욕감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흐지부지 흘려보낼 일이라면 처음부터 펜을 들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기레기 신문으로 통념될 일이라면 그저 시류에 편승한다해서 무슨 대역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군의원이나 신문일이 자신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면 지역발전이나 지역정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공익과 사익을 혼동해선 안된다. 해오든 대로 대충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더욱 철저히 사법당국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더욱 명확히 불법과 부정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적어도 의성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신문지나 만드는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IMG1@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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