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량(주행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 예정이다.
집중단속구역은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읍 시가지와 민원이 잦은 구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민선6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와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추진 등 시가지 교통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교통관계자는 “4월부터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월 1일부터 차량용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면 당장의 불편함은 초래 할 수는 있지만 주차 문화가 정착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두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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